본문 바로가기
각종 자료

전세사기 - 중도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서 작성 및 발송

by 스팸리챔햄 2023. 10. 22.
728x90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가 필요할 때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발송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증명서 샘플>
 
내 용 증 명 서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의 건

 
<수신인(임대인)>
성명: OOO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010-
 
<발신인(임차인)>
성명: OOO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010-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 본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
가. 수신인과 발신인은 20xx년 x월 x일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내용]
- 임대차 목적물 : (주소 기재)
- 임대차 계약기간 : 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 보증금 : 금이억원정 (200,000,000원)
- 월차임 : 없음
나. (예시) 임대차계약의 물건은 20xx년 x월 x일 가압류 결정되었으며(채권자: OOO, 청구금액 금 1,000,000,000원), 임대인은 20xx년 x월 x일 전세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어 중도해지 합의에 대한 연락이 왔으므로 위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를 통보합니다.
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2x년 x월 x일이지만 202x년 x월 x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20x년 x월 x일
발신인 OOO
 

<내용증명서 발송 -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필수 프로그램 설치

 
'신청' 클릭

부가서비스 '배달증명'에 체크 표시 (수수료 2,000원)
※ 해제·해지·취소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문서를 통하여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보내는 분, 받는 분의 필수정보 입력
'받는 분 목록에 추가' 클릭 - '본문작성' 클릭

※ 발송문서 수령을 원하지 않을 시 ‘발송문서수령’ 란의 ‘수령 안함’ 체크
수령하지 않아도 해당 문서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3년간 확인 혹은 재발송이 가능
'발송우편 본인 수령' 체크 시, 추가 요금 부과
(추가요금 : 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제작수수료)
 
※ 발송문서 수령은 본인 직접 수령 필요!
 
 
문서첨부하기 또는 우편직접작성 선택 - 확인

 
'우편직접작성' 선택 한 경우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붙여 넣고
(최대한 1페이지에 나오도록 편집)
'02 주소록확인' 클릭
주소록확인 팝업창에서 받는 사람 주소 체크
'주소 검증' 클릭 - '확인' 클릭

'03 미리보기' 클릭 - 확인 후 - '04 작성완료' 클릭 - '전송' 클릭

'내용증명 신청' 클릭 - '결제하기' 클릭 - 결제

 

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요금표

 
<이후 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이행 청구>

1.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필수 기재사항
① 임차인, 임대인 기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② 임대차 정보(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액) 
③ 계약해지일자(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한다는 내용 포함)  
④ 합의서 작성일자 
※ 임차인, 임대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임차인, 임대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인감증명서는 합의서 작성일 기준 3개월 이전 ~ 합의서 작성일까지 발급분만 인정가능)
 
중도해지 합의서는 3부 날인하여 임차인, 임대인 각각 1부 보관, 나머지 1부는 금융공사 이행청구 시 제출하고,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인 신분증 앞, 뒤 사본과 인감증명서 2부 수령하면 된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행청구
중도해지일(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 ~ 3개월 이전까지 공사로 이행청구 가능
 
3. 이행청구 접수
공사 콜센터(1688-8114) 연락 → 관할지사 담당자 연결 후 방문 예약, 다음 관할지사로 내방하여 진행
(필수 지참서류 안내받고 지참하여 방문)
 
 필수 지참서류
1. 신분증,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5장 (3개월 이내 발급분)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4.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경우, 임대계약처 원본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5. 갱신거절통지 증빙 자료
 - 중도해지 합의서
 - 합의서 작성 당시의 임차인, 임대인 인감증명서
 - 임차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7.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증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