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보고서의 제출 대상과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다음의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영업외수익, 특별수익 등 포함)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②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영업외수익, 특별수익 등 포함)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나. 최종모회사 소재지국과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가 교환되지 않는 경우
다.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단, 제출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12월 말 법인인 경우,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를 2024년 1월 2일까지 제출)
<국가별보고서 미(거짓)제출 시 과태료>
3천만 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시행 2023. 3. 20.]
영 제35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국가별보고서 제출 방법>
AXIS 정보교환시스템 접속
'제출법인 정보등록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수정' 클릭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신규 제출하는 경우 - '제출법인 신규 등록' 클릭
정보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 - '등록' 클릭
로그인 (위의 포탈접속 ID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가 갱신된 경우, '공동인증센터' 클릭 - ID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변경' 클릭
공동인증서는 은행 등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후 인증
'국가별보고서 제출' 클릭
'보고기준연도' 선택 후 '등록' 클릭
'사업연도 등록' 팝업창 - '저장' 클릭
'직접입력(엑셀)' 또는 'OECD 스키마 파일 업로드'의 '등록·수정' 클릭
양식이 필요한 경우 '자료실'에서 엑셀파일과 OECD 스키마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직접 입력하는 경우 '직접입력(엑셀)'의 '등록·수정' 클릭 - 제출인 인적사항 입력 - 저장
※ 보고회사 구분 : 최종모회사 / 대리모회사 / 국내신고
배분내역 입력 - 통화코드 입력 후 '행추가' 하여 정보 입력
조세관할권이 대한민국, 미국인 경우 - 2개 행 추가
'행추가'로 관계회사 목록 입력
'저장' - '제출' 클릭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연도 목록(국가별보고서) 화면에서 수정 가능
마지막 제출버전이 최종 제출됨
<국가별보고서 제출결과 보기>
'제출결과 보기' 클릭 - 사업연도 선택 - 제출일시 및 진행상태 확인 가능
'국가별보고서내역' 클릭 - 작성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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