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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가산세

by 스팸리챔햄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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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예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예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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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000,000원을 투자하여

비상장법인인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00주 취득, 지분율 80%).

2023년 12월 31일 모회사 A법인은 홍길동 주주로부터 30,000주를

400,000,000원에 추가 취득하였다 (지분율 90%).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 설립 후에 지분이 증가하여

지분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겼고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므로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간주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했고

100일 지연하여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176,000) x 20%

무신고 가산세 감면 (100일 지연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2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176,000) x 납부지연일수(100일) x 0.022%

 

<농어촌특별세>

무신고 가산세 =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11,200) x 납부지연일수(100일) x 0.0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18.12.31 이전 기간)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19.01.01 이후 기간)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22.06.07 이후 기간)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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