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배분내역 금액>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의 기능통화로 작성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모든 관계회사의 배분정보는 동 기능통화로 환산
국가별보고서는 반드시 하나의 화폐단위로 작성
백만단위에서 반올림 허용
예) 1,234,567,890,123원 → 1,234,568,000,000원
조세관할권별로 합산하여 작성
예) 한국회사 4개, 미국회사 2개인 경우, 한국과 미국 2줄로 입력
<수익_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 영업외수익 등 수익 항목
관계회사들로부터 배당으로 취급되는 배당금은 수익에서 제외
※ 수익_계 = 수익_관계회사 + 수익_비관계회사
(연결손익계산서 상 내부거래 등 제거된 매출액이 아닌 합계 정보)
<수익_관계회사>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수익_비관계회사>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간 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세전이익(손실)>
관계회사들로부터 배당으로 취급되는 배당금은 세전이익(손실)에서 제외
<납부세액(현금주의기준)>
보고대상 과세연도 동안 귀속을 불문하고 실제로 납부된 세액
과거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과 관련된 세액도 포함
세금 환급액은 납부세액(현금주의)에서 차감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포함
<납부세액(발생주의기준)>
당해 과세연도 과세소득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 제외)
<법정자본금>
재무상태표 상 순자본금을 의미하며, 적립금/자본잉여금은 제외
<유보이익>
재무상태표 상 이익잉여금
<종업원수>
정규직 기준
(종업원 수는 연도말 기준, 연평균 기준 등으로 기재할 수 있지만 모든 법인에 대하여 매년 일관된 기준 적용)
<유형자산(현금및현금등가물제외)>
재무상태표 상 총 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금융자산 - 무형자산
<현지기업고유번호>
<납세자 식별번호>
현지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미국의 경우, EIN넘버
(각 국의 Tax 신고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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