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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by 스팸리챔햄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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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지주회사>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

 

 

<지주회사 행위제한>

1. 자본총액(=자산 - 부채)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비상장법인),

100분의 30(상장회사, 공동출자법인) 미만으로 소유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단,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소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1. 손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비상장법인),

100분의 30(상장회사, 공동출자법인) 미만으로 소유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1. 증손회사(손자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판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_2023년 대기업집단 설명회 자료책

<관련 용어>

1) 자회사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 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2) 손자회사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

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3) 계열회사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동일인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5) 동일인관련자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

 

6) 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7) 기업집단의 범위

· 지분율 기준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우선주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 지배력 기준 :

 - 동일인이 임원의 50/100 이상 선임
 -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 회사 간 임원겸임, 인사교류
 -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채무보증·피보증 및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법 시행일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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