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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6/30까지)

by 스팸리챔햄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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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월이 12월이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제출의무자>

(1) 국내의 최종 모회사

직전 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2)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최종모회사(A)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관계회사 중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법인

① A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② A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 중요성을 이유로 ①에서 제외된 법인 

③ ① 또는 ②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다만,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관계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의 법인(또는 국내사업장)이 대표 제출가능

 

<제출방법>

1) 관할세무서 직접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hwp
0.10MB

2) 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홈택스 -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 - 전체메뉴 클릭

신고/납부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제출' 클릭

사업연도(과세기간) 입력 - 2023년 6월까지 제출하는 사업연도는 2022년 1~12월임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제출자 세부사항 입력됨

'저장 후 다음 이동'

 

제출자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같은 경우,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제출자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다른 경우,

제출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확인' 클릭 - '등록하기' 클릭

'저장 후 다음 이동'

 ※ '엑셀서식 내려받기'의 엑셀파일에 입력 후

'엑셀 불러오기'로 업로드 가능

'미리보기' 후 '제출하기' 클릭

제출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 불러오기' 후 수정

최종 신고내용만 신고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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