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설립 후에 지분이 증가한 경우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효력(무효)
→ 법인설립 시에 과점주주였으나 그 이후에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분증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예시)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000원을 투자하여
비상장법인인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2024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은 홍길동 주주로부터 300주를
400,000원에 추가 취득하였다 (지분율 90%).
a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은 1,800,000원이었다.
과세표준 : 부동산 등 장부금액 1,800,000원 x 지분증가율 (10%)
= 180,000원
취득세 : 과세표준 x 2% = 3,600원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x 10% = 360원
납부세액 : 3,960원
※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20%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20%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2.15 이후) x 0.022%(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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