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000,000원을 투자하여
비상장법인인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00주 취득, 지분율 80%).
2023년 12월 31일 모회사 A법인은 홍길동 주주로부터 30,000주를
400,000,000원에 추가 취득하였다 (지분율 90%).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 설립 후에 지분이 증가하여
지분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겼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간주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기한 내 신고" 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 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
"신고인" 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의 전 소유자를 기재
매도자와의 관계에 체크 표시
※ 네모칸에 체크표시 하는 방법
네모칸 지우고, 빈 공간에 우클릭 - 문자표 - 유니코드 문자표 탭 - 여러 가지 기호
☑ 클릭 후 '넣기'
"소재지" 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 기재
"면적" 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 기재
과세표준 : 장부금액 x 지분증가율(10%)
(세율: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액은 기계장치 합계액 x 지분증가율(10%)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의 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신고날짜와 신고인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군청 귀하로 기재
(관악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서울시 관악구청장 귀하)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FAX 접수 가능
(해당 시·군·군청의 과점주주 취득세 담당부서에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취득세신고서, 주주명부(전/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지),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을지), 주식양수도계약서,
재무상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납부서 전달 받을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
해당 시·군·군청에서 신고세액 검토 후 납부서를 전달해 주면
기한 내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위택스에서 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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