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지분법누적손실4 지분법 적용 중지와 관계기업의 배당 결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나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은 관계기업 x법인에 투자했으나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A법인은 관계기업 x법인에 대해 지분법 적용을 중지했다. 그러나 다음연도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실 8.31]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받을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받을 배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지분법 적용 중지와 당기순이익 회복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당기.. 2023. 4. 30. 지분법 적용 중지와 지분법자본변동 (feat. 금감원 질의회신)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05-102] 지분법 적용 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법인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질의 1) 누적 지분법회계처리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초 잔액 : 50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평가손실 50원만 반영하고, 미반영한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0원은 주석 공시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말 잔액 : 0원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0원 미반영) (주석 예시)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2) 누적 지분법회계처리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초 잔액 : 0원 (지분법손실 10원, 부의지분법자본.. 2023. 4. 16. 지분법 적용 중지와 유상증자(균등)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유상증자(균등) 했을 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의 관계기업 x법인 지분 160원 = 투자금액 200원 - 지분법손실 40원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A법인의 몫이 180원 감소했다.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지분법손실 180원(=450 x 40%)을 인식해야 하지만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20원은 손실로 인식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 (투자기업이 인식하지 않은 관계기업 x법인의 손실 : 20원) 3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은 유상증자(균등)를 실시하였다. 관계.. 2023. 3. 1. 지분법 적용 중지와 당기순이익 회복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당기순이익을 회복했을 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A법인의 관계기업 x법인 지분 160원 = 투자금액 200원 - 지분법손실 40원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A법인의 몫이 180원 감소했다. A법인의 투자지분 : 200원 1차 연도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 40원 2차 연도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 180원 투자지분 200원 < 관계기업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220원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 2023. 2. 2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