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실체 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자!
(모회사 - 종속기업 간 / 종속기업 - 종속기업 간)
2023년 1월 1일 종속회사 a법인은 모회사 A법인의 건물 임차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 2023.01.01~2024.12.31, 임차료 월 300원)
종속회사 a법인은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했다.
현금흐름표 - IFRS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최초 인식, 결산분개)
현금흐름표 - IFRS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최초 인식, 결산분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결산분개를 인식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K-IFRS 제1116호 리스]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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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A법인은 회계처리 없음
(임차인만 변경됨)
2023년 12월 31일 시점 투자부동산 취득원가 : 37,500원, 감가상각누계액 : 7,500원
이제 모회사 A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보자!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은 하나의 연결실체이므로
먼저 투자자본상계를 한다.
<투자자본상계>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
모회사 A법인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한다.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15]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경제적 실체 관점에서 당해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상계 - 수익, 비용>
종속회사 a법인이 모회사 A법인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모회사 A법인이 받은 임대수익은 연결실체 간의 거래이므로 상계한다.
<리스 회계처리 취소>
종속회사 a법인에서 모회사 A법인에 건물을 임차하고 인식한 리스 회계처리를 취소한다.
(연결실체 간의 거래를 취소)
<A법인의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상 투자부동산 금액이 제거되고 유형자산으로 대체되었으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법인의 연결손익계산서>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의 당기순이익 합산 금액은 19,618원이었지만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19,670원으로 52원 증가했는데
이는 종속회사 a법인의 리스 회계처리 취소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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