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임차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는데
임차 계약서 상 렌트프리(Rent Free) 조건이 존재할 때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렌트프리(Rent Free)란
전체 계약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
현금흐름표 - IFRS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최초 인식, 결산분개)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납입받은 경우, 현금이 5,000,000원 증가했다.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
계약기간 2023.01.01~2024.12.31, 2년 간 사무실을 월 300,000원에 임차하였다.
(단, 임차료는 2개월 간 면제받았고, 관리비는 월 20,000원씩 납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200,000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에 따라
사무실 임차계약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월 1일의 20,000원의 가치와 (임차료 면제)
2023년 2월 1일의 20,000원의 가치와 (임차료 면제)
2023년 3월 1일의 320,000원의 가치와 (임차료 + 관리비)
... 2024년 12월 31일 320,000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가치로 환산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아래 엑셀파일을 통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금액을 확인해 보자!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
계약기간 : 2023.01.01~2024.12.31, 월 임차료 : 300,000원, 관리비 20,000원
증분차입이자율은 3%라고 가정하자.
[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24]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일반적으로 협상 및 계약체결과 같은 특정한 리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수행하였던 활동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사용권자산에 가산한다.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유동성대체>
사용권자산은 24개월 동안 상각하고,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실무적 편의를 위해 '임차료' 계정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임차료의 지급은 리스부채를 상환한 것이 된다.
2023년 12월 31일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남았으므로
리스부채는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유동성 대체를 한다.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에 따라
리스 계약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으므로 임차료로 인식된 금액은 없다.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실 3,694,644원이지만
실제 현금이 유출된 금액은 임차료+관리비 지급액인 3,240,000원이다.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에서 현금 유출이 없었던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가산해 준다.
영업활동현금흐름 : 0원
임차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이다.
투자활동현금흐름 : (-) 200,000원
그리고 리스부채의 상환액(3,240,000원)을 재무활동현금흐름에 표시한다.
이자의 지급은 없었다.
[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50]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
⑵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이자 지급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분류
⑶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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