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중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에 대해 알아보자!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장 제1절 제7조(주요경영사항)]
나.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 대규모법인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 최근 사업연도말 : 재무제표가 확정된 사업연도 중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1. 발행회사 - 취득 대상 회사 정보 입력
2. 양수내역 - 투자회사의 재무정보 입력 (총자산, 자기자본)
투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재무정보를 입력하고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표시
(ex. '2. 양수내역' 중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거래상대방
거래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경우 '자본금' 및 '주요사업'은 생략하고,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 기재
회사와 관계 -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기타 등을 기재
4.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취득 대상 회사의 재무현황 입력
취득 대상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재무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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