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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료

해외직접투자 - 필요서류 및 사후관리

by 스팸리챔햄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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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란 무엇인지, 해외직접투자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지정 외국환은행에 서류를 제출한 후, 신고완료된 최종 서류(은행 도장)를 꼭 보관하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① 해외법인 -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해외영업소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①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 해외투자수단이 해외주식인 경우, 당해 해외주식의 가격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신고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

 -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pdf
0.16MB
사업계획서(지침서식 9-1ȣ).pdf
0.18MB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pdf
0.13MB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①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신고기관에 보고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pdf
0.16MB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사후관리]

기일 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 송금(투자) 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200만 불 이하인 경우 면제,

    미화 300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

 - 청산보고서 :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지침서식 제9-10호).pdf
0.14MB
송금(투자)보고서(지침서식 제 9-9호).hwp
0.02MB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투자잔액 1,000만불 초과기업).hwp
0.06MB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투자잔액 300만불 초과 1,000만불 이하 기업).hwp
0.07MB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투자잔액 200만불 초과 300만불 이하 기업).hwp
0.06MB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출자금액란에는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액면가액을 기재

- 증액 투자는 내용변경 신고가 아닌 신규 신고 대상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

 

사전 신고 : 현지법인의 지분율 변경 또는 자(손자)회사의 설립 · 투자 금액 변경 · 청산

사후 신고(3개월 이내) : 투자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 현지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 해외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연도까지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의무 부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해당 사업연도 중 청산(지분양도) 법인 수 입력

   - 주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제출

   - '다. 청산(지분양도) 여부' 작성, 주거래은행 신고 여부 '여'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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