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반기, 사업보고서 상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Ⅰ.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주요 종속회사 기준>
(1) 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 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또는
(2) 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 상 자산총액이 750억 원 이상인 종속회사
* 최근사업연도 -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정확한 자산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근 사업연도’는 재무제표가 확정된 사업연도 중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
(ex. 2023년 1분기 보고서에는 2022년 기말 기준으로 작성)
Ⅱ. 사업의 내용 → K-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주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되, ‘주요 종속회사’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계열회사 : 1) 30%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등에 의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2)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상근/비상근 구분하여 기재
- 해당 기업집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표시
* 해외 계열회사도 기재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작성기준>
가.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나.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요약표 금액과 상세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아래표를 기재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 전부를 기재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는 사업(분ㆍ반기) 보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종속회사의 별도(개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재
- 지배관계 근거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실질지배력 등)
2. 계열회사 현황(상세)
3.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출자목적
1) 경영참가 : 경영권 영향 목적
2) 단순투자 :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단독주주권 행사
3) 일반투자 :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 주주활동
* 계열회사 등의 현황은 법상 연결기준으로 기재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타법인 출자현황에 자회사의 출자현황은 공시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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