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의
연결조정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손상차손 :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2023년 12월 31일 모회사 A법인이 35,0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취득하였다
(20,000주 취득, 지분율 100%).
2023년 12월 31일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 : 21,000원
투자차액 : 14,000원 (추가로 식별할 수 있는 자산 없다고 가정)
<별도회계처리>
<투자자본상계>
2024년 12월 31일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회수가능액이 15,000원으로 측정되어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59~60]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이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별도회계처리>
손상차손 20,000원 = 장부금액 35,000원 - 회수가능액 15,000원
이때, 종속기업투자주식 계정을 바로 차감하기보다
종속기업투자주식_[손상차손누계액]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세무조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목적)
<연결조정 - 손상차손 취소>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회사 a법인 취득으로 인한 투자차액이
무형자산_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한 손상차손은 취소한다.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
<투자자본상계>
손상차손 인식분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 잔액 15,000원이므로
연결재무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이 (-) 20,000원으로 표시된다.
<'24년 이후 연결조정>
2024년에 별도재무제표 상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은
이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되었으므로
연결조정 분개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조정한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8)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가)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나)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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