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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연결

종속기업 손상차손 인식 시 연결조정

by 스팸리챔햄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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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의

연결조정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손상차손 :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2023년 12월 31일 모회사 A법인이 35,0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취득하였다

(20,000주 취득, 지분율 100%).

2023년 12월 31일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 : 21,000원

투자차액 : 14,000원 (추가로 식별할 수 있는 자산 없다고 가정)

 

<별도회계처리>

<투자자본상계>

 

2024년 12월 31일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회수가능액이 15,000원으로 측정되어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59~60]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이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별도회계처리>

손상차손 20,000원 = 장부금액 35,000원 - 회수가능액 15,000원

 

이때, 종속기업투자주식 계정을 바로 차감하기보다

종속기업투자주식_[손상차손누계액]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세무조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목적)

 

<연결조정 - 손상차손 취소>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회사 a법인 취득으로 인한 투자차액이

무형자산_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한 손상차손은 취소한다.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

 

<투자자본상계>

손상차손 인식분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 잔액 15,000원이므로

연결재무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이 (-) 20,000원으로 표시된다.

 

<'24년 이후 연결조정>

2024년에 별도재무제표 상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은

이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되었으므로

연결조정 분개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조정한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8)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가)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나)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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