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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연결

종속기업(지분율 90%) 처분 시 연결조정

by 스팸리챔햄 2023. 10. 24.

종속기업을 2개 이상 보유하였으나
종속기업을 처분한 경우의 연결조정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1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7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
(2,700주 취득, 지분율 90%).
 
<투자자본상계>

 
<종속회사 a법인의 순자산 변동>

 
2021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5,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b법인을 설립하였다
(5,400주 취득, 지분율 90%).
 
<투자자본상계>

 
<종속회사 b법인의 순자산 변동>

 
모회사 A법인은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2021년 연결재무제표>

2021년 연결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 : 172,000원
 
종속회사 a법인의 지배지분/비지배지분 배분

모회사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에 대해 90%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종속회사 a법인의 당기순이익 100원의 10%는 연결실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한다.
(100 x 10% =10, 즉 10원은 비지배주주의 몫임)
 
종속회사 b법인의 지배지분/비지배지분 배분

 
모회사 A법인은 종속회사 b법인에 대해 90%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종속회사 a법인의 당기순이익 -100원의 10%는 연결실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한다.
(-100 x 10% = -10, 즉 -10원은 비지배주주의 몫임)
 
<2022년 연결재무제표>

 
2022년 연결재무제표 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72,000원
2022년 연결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 : 192,360원
 

첫번째 라인은 2022년 배분, 두번째 라인은 2021년 배분

 
<당기순이익 검증>
모회사 A법인 : 20,000원
종속회사 a법인 : 500원 x 90%(지분율) = 450원
종속회사 b법인 : -100원 x 90%(지분율) = -90원
합계 : 20,360원
 
<비지배지분 검증>
종속회사 a법인 : 취득 시 300원 + 600원(순자산 증가분) x 10%(비지배 지분율) = 360원
종속회사 b법인 : 취득 시 600원 - 200원(순자산 증가분) x 10%(비지배 지분율) = 580원
합계 : 940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의 지분 전체를
4,000원에 처분하였다.
 
<별도 회계처리>

 
<연결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처분 회계처리를 취소한다.

처분 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 적용을 가정하고
처분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취득원가 : 2,700원
취득일 이후 순자산 증가분 x 지분율 : 600원 x 90%
장부금액 : 3,240원

위 두 분개에서 중복되는 항목을 제거하면 아래와 같은 분개가 나온다.
 
<연결조정>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처분손익을 제거
연결재무제표 상에서의 순자산 증가분에 대한 지배주주 몫을 고려한 처분손익 산출
 
<2023년 연결재무제표>

2023년 연결재무제표 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92,360원
 

 
<당기순이익 검증>
모회사 A법인 : 15,000원
처분손익 감소 : -540원
종속회사 b법인 : 300원 x 90%(지분율) = 270원
합계 : 14,730원
 
<비지배지분 검증>
종속회사 b법인 : 취득 시 600원 + 100원(순자산 증가분) x 10%(비지배 지분율) = 610원
 
 
※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처분 방법
1) 지분법 적용을 가정 후 처분
2)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후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지분법적용을 가정한 후 처분하는 이유

종속기업(지분율 100%) 연결 VS 지분법

종속회사(지분율 100%)를 연결한 경우와 지분법평가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모회사 A법인이 3,000원을 투자하여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3,000주 취득, 지분율 100%).   1. 종속회사 a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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