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프로그램 설치
키보드 보안 / 인증 및 전자서명 / 파일 송수신
아이디 없는 경우 '사용자등록' 클릭
사용자유형선택 - 개인 - '등록하기' 클릭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다음'
실명확인 - '확인'
사용자정보입력
등록완료 (공동인증서 인증)
로그인
서류제출 - '민사 서류' 클릭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전자소송 동의 - '당사자 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 클릭
제출법원 선택 (부동산 주소 소재지로 검색)
집행대상 목적물수 '1건' - '저장' 클릭
※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해당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접속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클릭
로그인
인적사항 확인 후
물건종류 : 부동산
물건지주소 : 부동산 주소 입력 (등기부등본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
관할자치단체 : 물건지 주소와 동일하게
등록원인 : 기타 - 상세사유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과세물건은 물건지주소를 입력하면 자동 입력됨
총 납부금액 7,200원 - '신고' 클릭 - '즉시 납부'
'납부결과' - 전자납부번호 클릭 - '납세번호'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서
'등록면허세입력' 클릭
'시도코드' 입력 (관할자치단체)
등록세 납부번호 입력 (위택스 '납세번호' 입력)
'납부확인' 클릭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접속
로그인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신규' 클릭
'전체 등기소 검색' 관할 법원 검색 후 등기소 선택
납부금액 : 3,000원
'저장 후 결제' 클릭 - 결제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클릭 - 해당 내역 클릭하여 '납부번호' 확인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서
'등록면허세입력' 클릭
납부구분 : '전자' 클릭
납부번호 입력 (인터넷등기소 '납세번호' 입력)
'납부확인' 클릭
'당사자입력' 클릭
당사자 구분 : '신청인' - '내정보 가져오기' 클릭 - '저장' 클릭
당사자 구분 : '피신청인' 클릭 - 임대인 정보 입력 - '저장' 클릭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신청취지 :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입력
(주민등록일자 : 전입신고날짜
임차범위 : 몇 동 몇 호 전체)
신청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 . . . 자에 임차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 전 20 . . . 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는 답변만 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에 맞게 수정)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목적물 입력을 위한 전자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
'집행 등 전자소송용' 클릭 - 주소 입력 - '검색'
목적물 선택
내용 확인 후 '다음' 클릭 - '결제진행' 클릭 - 결제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서
'목적물입력' 클릭 - '발급내역' 클릭 - 조회기간 설정 후 '조회' - 선택 후 '저장'
'저장' - '다음' 클릭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임차인)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연장한 경우, 연장 임대차계약서도 추가)
중도해지 합의서
대법원 전자납부 수수료 결제 (33,7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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