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지분법중지예시2 지분법 적용 중지와 지분법자본변동 (feat. 금감원 질의회신)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05-102] 지분법 적용 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법인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질의 1) 누적 지분법회계처리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초 잔액 : 50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평가손실 50원만 반영하고, 미반영한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0원은 주석 공시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말 잔액 : 0원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0원 미반영) (주석 예시)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2) 누적 지분법회계처리 A법인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기초 잔액 : 0원 (지분법손실 10원, 부의지분법자본.. 2023. 4. 16. 지분법 적용 중지와 당기순이익 회복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당기순이익을 회복했을 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A법인의 관계기업 x법인 지분 160원 = 투자금액 200원 - 지분법손실 40원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A법인의 몫이 180원 감소했다. A법인의 투자지분 : 200원 1차 연도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 40원 2차 연도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 180원 투자지분 200원 < 관계기업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220원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 2023. 2. 2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