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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2

해외직접투자 - 필요서류 및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란 무엇인지, 해외직접투자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지정 외국환은행에 서류를 제출한 후, 신고완료된 최종 서류(은행 도장)를 꼭 보관하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① 해외법인 -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 2023. 4. 9.
지분법 적용 중지와 유상증자(균등)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유상증자(균등) 했을 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의 관계기업 x법인 지분 160원 = 투자금액 200원 - 지분법손실 40원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A법인의 몫이 180원 감소했다.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지분법손실 180원(=450 x 40%)을 인식해야 하지만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20원은 손실로 인식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 (투자기업이 인식하지 않은 관계기업 x법인의 손실 : 20원) 3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은 유상증자(균등)를 실시하였다. 관계..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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