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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지속2

지분법 적용 중지와 유상증자(균등)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유상증자(균등) 했을 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의 관계기업 x법인 지분 160원 = 투자금액 200원 - 지분법손실 40원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A법인의 몫이 180원 감소했다.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지분법손실 180원(=450 x 40%)을 인식해야 하지만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20원은 손실로 인식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 (투자기업이 인식하지 않은 관계기업 x법인의 손실 : 20원) 3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은 유상증자(균등)를 실시하였다. 관계.. 2023. 3. 1.
지분법 적용 중지와 당기순이익 회복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당기순이익을 회복했을 때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A법인의 관계기업 x법인 지분 160원 = 투자금액 200원 - 지분법손실 40원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의 당기순손실 450원을 기록하여 A법인의 몫이 180원 감소했다. A법인의 투자지분 : 200원 1차 연도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 40원 2차 연도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 180원 투자지분 200원 < 관계기업 손실에 대한 A법인의 지분 220원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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