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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금보다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해야하는 이유 (적금 VS 예금)

by 스팸리챔햄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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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해서 돈을 더 모아봅시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적금, 예금은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우대저축 적금, 예금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금만 내면 된다.
(2023년에도 이자소득세 0%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금리 7% 가정) 월 100만 원 적금 VS 1,200만 원 예금 - 예금 이자가 무려 11만 원 높다!

 

적금 VS 예금, 일반 VS 세금우대저축 비교

위 예적금 세후이자 표를 참고하면, 7% 일반 적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3.5% 세금우대저축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이득!
7% 일반 적금 이자 115,479원 < 3.5% 세금우대저축 예금 이자 124,236원
 
 
<세금우대저축 가입방법>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수협 등 제2금융기관
한도 : 제2금융기관 모두 합쳐서 1인당 3,000만 원 (예금자보호 적용)
가입방법 :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금 통장 개설 후 적금/예금 가입
거주지역 또는 직장 근처의 지점만 가입 가능
 
※ 지점별 예적금 금리가 상이하니 금리 조회 후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래 링크는 새마을금고).
https://www.kfcc.co.kr/map/main.do
 
출자금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출자금 납부(현금)가 필요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요구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요서류를 확인하자!
(신협의 경우, '신협 ON뱅크'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예금이 적금보다 유리한 이유>

예금이 적금보다 유리한 이유는 예금은 3,600,000원에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반면,
적금은 300,000원에서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리는 3,600,000원 x 7% x 1개월로 이자가 계산되지만
복리는 매달 발생한 이자까지 합하여 이자가 계산된다.
 
적금을 매달 1,000,000원씩 저축하는 것보다
예금 상품을 매달 1,000,000원씩 12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금 풍차 돌리기).
적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이율로 이자를 수령하게 되며,
저축할 돈이 부족해 적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기일이 늦어지게 된다.
 
 
<저축으로 목돈 만드는 방법>

원금+이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후의 세후금액임
 
일반적으로 예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 가입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은 적금으로 목돈을 만든 후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다음 해에 예금 만기가 되면 원금+이자액을 다시 예금 가입한다 (복리 효과).

 


<요약>
세금우대저축 적금에 가입해 목돈을 만든 후, 세금우대저축 예금에 가입한다.
여윳돈이 생기면 세금우대저축 예금을 추가로 가입한다.
목돈이 3,000만 원(세금우대저축 최대한도) 모이면 1개로 모아 세금우대저축 예금(원금 3,000만 원)을 가입한다.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제1금융권 등 예금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여 저축한다.
(금융기관별 5,000만 원 이하로 저축하여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제1금융권 등 금리 조회 사이트 : 모네타
http://finance.moneta.co.kr/saving/bestIntCat01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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