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제도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1.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2.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 전액 비용처리
<기중 회계처리>
회사는 기여금 300,000원을 납입했다.
현금 300,000원의 감소는 확정급여자산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영업활동현금흐름).
퇴직금 지급 시에는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대체하므로 현금의 유출입이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2022.04.14)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말 계리보고서 수령>
<기말 회계처리>
계리평가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당기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2,000원이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으며,
이연법인세부채 400원을 인식했다 (= 2,000원 x 20%).
손익계산서 상 퇴직급여 45,000원은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현금의 유출은 없다.
그 외에도 현금의 유출입은 없다 (비현금거래).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에서 현금 유출이 없었던 퇴직급여를 가산해 준다.
영업활동현금흐름 : (-) 300,000원 (확정급여자산의 증가)
* 당기근무원가 :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의 증가액
* 이자원가 : 매년 발생된 퇴직급여에 할인율이 적용된 이자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금, 평가손익 - 운용수수료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 문단 128]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생긴다.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기는 원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등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2)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등 추정치 변경의 영향
(3) 할인율의 변경 영향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 문단 122]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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