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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투자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지분법투자주식은 지분법으로 평가)
<1차 연도>
1월 1일 1,000,0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법인을 설립하였다
(보통주 4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1차 연도의 기말 현금은 4,000,000원이다.
<2차 연도>
관계기업 x법인은 3월 중 보통주 100주에 대해 주당 500원의 배당을 결의하였다.
(배당 결의 외 관계기업 x법인의 순자산 변동은 없다고 가정)
현금의 유출입은 없다 (비현금거래).
관계기업 x법인은 4월 중 배당금을 지급했다.
배당금이 입금되어 현금의 유입이 생겼다.
현금의 증가 20,000원은 관계기업투자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K-IFRS 1007호 현금흐름표]
이자와 배당금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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