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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연결

종속기업(지분율 80%) 현금 배당 시 연결현금흐름표

by 스팸리챔햄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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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지분율 80%) 현금 배당 시

연결현금흐름표 작성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1차 연도>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이외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 간의 거래는 없다고 가정)

 

<2차 연도 - 4월>

2024년 3월 종속회사 a법인은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고, 4월에 지급했다.

 1 ~ 12월 당기순이익은 1,000원을 기록했다.

(이외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 간의 거래는 없다고 가정)

모회사 A법인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종속회사 a법인 회계처리>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의 현금흐름표는 아래와 같다.

연결현금흐름표는 모회사 현금흐름표와 종속회사 현금흐름표를 합산하고

연결조정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연결현금흐름표 = 모회사 및 종속회사 현금흐름표 합산 + 연결조정

<연결조정>

현금흐름표는 당기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므로

과거의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투자자본상계는 당기 현금흐름표에 표시하지 않음)

연결실체 간의 거래로 배당환원을 했으므로

연결현금흐름표에서는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수익을 조정하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현금 유출입 또한 조정해 준다.

단, 종속회사 a법인의 외부주주(지분율 20%)에게 배당금을 지급했으므로

연결현금흐름표 상에서도 현금 유출이 있었다.

 

[K-IFRS 1007호 현금흐름표]

이자와 배당금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분법 VS 원가법 (지분율 80% 종속기업의 현금배당)

 

지분법 VS 원가법 (지분율 80% 종속기업의 현금배당)

별도재무제표와 지분법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평가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각각 알아보자. (지분율 80% 종속기업에서 현금 배당하는 경우) 1) 80%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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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지분율 80%) 현금 배당결의 시 연결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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