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3까지 종속회사 지분 추가 취득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 시 투자자본상계 - STEP 1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 시 투자자본상계 - STEP 2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 시 투자자본상계 - STEP 3
종속회사 지분 추가 취득 시의 연결현금흐름표 작성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2년 12월 3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2023년 10월 11일 모회사 A법인은
홍길동 주주로부터 300주를 400원에 추가 취득하였다 (지분율 90%).
<2022.12.31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2022.12.31 투자자본상계>
<2023.10.01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2023.10.01 투자자본상계>
모회사 A법인은 홍길동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300주의 주식 (300원의 가치)을 400원에 취득하였다.
즉, 모회사 A법인의 추가 취득금액은 400원이고, 추가 취득으로 인한 지분 증가분은 410원으로
모회사 A법인의 지분변동액은 10원이며,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2023.12.31 연결현금흐름표>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은 연결실체이므로
연결재무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은 표시되지 않는다.
홍길동 주주(비지배주주)로부터 취득한 금액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42A, 42B]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예: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상품을 후속적으로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은, 종속기업이 그 투자기업에 의해 보유되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참조). 따라서 그러한 현금흐름은 문단 17에서 기술하는 소유주와의 그 밖의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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