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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지분율 80%) 현금 배당결의 시
연결현금흐름표 작성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1차 연도>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이외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 간의 거래는 없다고 가정)
<2차 연도 - 3월>
2024년 3월 종속회사 a법인은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고,
1 ~ 3월 당기순이익은 1,000원을 기록했다.
(이외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 간의 거래는 없다고 가정)
모회사 A법인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종속회사 a법인 회계처리>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의 현금흐름표는 아래와 같다.
연결현금흐름표는 모회사 현금흐름표와 종속회사 현금흐름표를 합산하고
연결조정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연결현금흐름표 = 모회사 및 종속회사 현금흐름표 합산 + 연결조정
<연결조정>
현금흐름표는 당기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므로
과거의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투자자본상계는 당기 현금흐름표에 표시하지 않음)
종속회사 a법인의 현금 배당결의로
현금의 유출입이 없었고
연결실체 간의 거래로 배당환원을 했으므로
연결현금흐름표에서는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수익을 조정한다.
손익계산서와 검증
당기순이익 일치
배당금수익 일치
지분법 VS 원가법 (지분율 80% 종속기업의 현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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