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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지분율 100%)를 연결한 경우와 지분법평가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모회사 A법인이 3,0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3,000주 취득, 지분율 100%).
1. 종속회사 a법인을 연결한 경우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상 순자산 : 333,200원
당기순이익 : 25,200원
2. 종속회사 a법인을 지분법평가한 경우의 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상 순자산 : 333,200원
당기순이익 : 25,200원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지분취득일 이후에는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을 보유지분율만큼
투자자의 투자지분에 반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지분율만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
지분법을 한줄로 된 연결(one-line consolidation)이라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출처: 김기동, 「IFRS 고급회계」, 지혜의샘. 201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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