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비과세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법인의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는 비과세 배당에 대한 안내문 예시이다.
1)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함
2)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서면-2017-법인-2463, 2017.12.11.]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당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18조 본문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1852], 2018.06.29.]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5, 2021.4.14.]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 배당금수익 전액 익금불산입 △유보
(상장주식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식 장부금액에서 배당금만큼 차감하더라도
보유 주식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매 분기 말 종가 평가 시 장부금액이 변동되므로
배당금수익의 △유보로 관리)
또는
<회계처리>
세무조정 : 투자주식 익금불산입 △유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실질적으로 투자자산의 일부 회수로 해석)
△유보로 관리돠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가 아닌 과세 이연 효과
향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손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익금으로 환입되어 과세됨 → 과세가 연기(이연)되는 구조
비과세 배당에 대한 내용은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에도 기재되어 있고,
투자법인에 전액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한 배당인지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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