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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료

문화접대비(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by 스팸리챔햄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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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알아보자!

※ 2023 세법개정으로 접대비 명칭 변경됨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⑤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 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

문화접대비 한도액 = Min [문화접대비 지출액, 일반접대비 한도액 x 20/100]

문화접대비.pptx
0.04MB
[별지 제23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을)(법인세법 시행규칙).pdf
0.08MB

 

[법인세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 -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법인, 법인46012-3730 , 1995.10.02>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팸플릿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서면-2019-법인-2669 [법인세과-3126] , 2019.10.31>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서이46012-12320 , 2002.12.26>

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 서면-2019-법인-3574 [법인세과-1160] , 2020.04.03>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2885 , 1997.11.07>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 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 2007.12.11>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344 , 1997.05.16>

법인이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가액을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970 , 1996.07.10>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다.

 

2023 개정세법 - PPT

 

2023 개정세법 -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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