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비교하여
분반기 검토보고서, 감사보고서를 검토해 보자!
(예시 : 삼성전자 2022년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항]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 제1항]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와 자본변동표
-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일치
2. 포괄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재측정요소 일치
3.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 당기순이익 일치
4.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 현금및현금성자산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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