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연결재무제표 국내납세의무자1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6/30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월이 12월이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한다. (1) 국내의 최종 모회사 직전 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2)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최종.. 2023. 5. 31.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