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비과세배당 재원1 비과세 배당 세무조정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비과세 배당을 받은 경우,배당금을 수령한 법인의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는 비과세 배당에 대한 안내문 예시이다.1)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함2)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 2025. 3. 23.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