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법인인수 간주취득세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주식발행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신고 대상이고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세액 = 취득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x 과점비율 x 세율- 일반 세율 : 2%-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액의 10% 부과-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소재지 과세행정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간주취득세 신고 시 구비서류 : .. 2023. 6. 4.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