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문화접대비 영화1 문화접대비(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문화접대비(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알아보자! ※ 2023 세법개정으로 접대비 명칭 변경됨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 2023. 4. 2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