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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3

특수관계자의 판단 (K-IFRS 제1024호)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 상 '특수관계자'의 의미와 판단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수관계자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보고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1. 개인 (가)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지배기업과 지배력이 있는 주주 (나)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다)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이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지배기업과 주요 경영진 2. 법인 (가)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과 연결실체 내 다른 종속기업 (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 지.. 2023. 2. 2.
지분법 평가 - 국내법인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데 이 중 지분법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분법 :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2023년 1월 1일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예시 1) 2023년 12월 31일 관계기업 x의 자본변동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16]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 2023. 1. 23.
관계기업의 판단 관계기업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관계기업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소유 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유 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상실할 수 있다 (기업이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 -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 의결권을 20%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할 수..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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