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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 - 지분법평가

스팸리챔햄 2025. 1. 20. 22:41

지분법평가한 경우의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2008년>

2008년 1월 1일 종속기업 a법인에 1,000,000원 투자하였다(지분율 100%).

모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함

 

<세무조정>

없음

 

 

2008년 종속기업 a법인은 2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유보 200,000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

 

 

<2008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누계금액과 유보금액 검증!

 

 

<2009년>

2009년 종속기업 a법인은 5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유보 500,000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

 

 

배당금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세무조정>

익금산입 유보 100,000

※ 법인세법상 배당금수익은 익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은 별도로 처리한다고 가정

 

<2009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누계금액, 배당금 차감액과 유보금액 검증!

 

 

<2010년>

2010년 종속기업 a법인은 3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 300,000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

 

 

2010년 1월 1일 종속기업 b법인에 2,000,000원 투자하였다(지분율 80%).

2010년 종속기업 b법인은 1,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800,000 = 당기순손실 1,000,000 x 지분율 8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 800,000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

 

<2010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누계금액, 배당금 차감액과 유보금액 검증!

 

세무상 취득원가와 평가금액, 배당금 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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