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1차 연도>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납입받은 경우, 현금이 5,000,000원 증가했다.
회사는 주당 5,000원에 비상장주식을 400주 취득했다.
회사는 비상장주식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취득으로 대금 2,000,000원이 현금 유출이 있었다(투자활동현금흐름).
<2차 연도>
회사는 주당 5,000원에 비상장주식 100주를 양도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 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 분의 43으로 한다.
* 탄력세율
- 유가증권시장 :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1만 분의 8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1만 분의 5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만 분의 3
- 코넥스시장 : 1만분의 10
- 코스닥시장 :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1만 분의 23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1만 분의 20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만 분의 18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1만 분의 15
※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부과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대신 납부
비상장주식 100주를 처분하여 현금 500,000원의 유입이 발생했고,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부금액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지침 B5.2.2]
자산을 100원과 매입수수료 2원을 합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자산은 최초에 102원으로 인식한다.
다음 보고기간종료일은 1일 후인데, 그 시점의 자산의 시장공시가격은 100원이다.
자산이 처분된다면, 3원의 수수료가 지급될 것이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은 처분할 때 예상되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100원으로 측정하고,
손실 2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비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상반기 : 7. 1. ~ 8.31. / 하반기 : 1. 1.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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