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투자법인의 투자 계정과 자본법인의 자본계정을 상계해주어야 하며,
이를 투자자본상계라고 한다.
종속회사(지분율 80%) 설립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 모회사 A법인이 2,4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400주 취득, 지분율 80%).
<모회사의 투자변동>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투자자본상계>
<종속회사 a법인의 2023.01.01일 자 주주명부>
<2023.01.01 시점의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주주의 몫은 지배주주지분으로,
비지배주주의 몫은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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