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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회계처리2

지분법 적용 중지와 관계기업의 배당 결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나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은 관계기업 x법인에 투자했으나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A법인은 관계기업 x법인에 대해 지분법 적용을 중지했다. 그러나 다음연도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실 8.31]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받을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받을 배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지분법 적용 중지와 당기순이익 회복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당기.. 2023. 4. 30.
종속기업을 보유한 관계기업의 지분법평가 관계기업이 종속기업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 평가 회계처리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월 2일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이후 관계회사 x법인은 xX법인의 지분 70%를 인수하였고, xX법인은 7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율은 모두 100%). (종속기업 인수 시, PPA평가가 요구된다.) PPA평가 (기업인수가격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PPA평가 (기업인수가격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사업결합의 의미와 PPA평가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사업결합의 식별 : 사업결합은 취득 자산과 인수 부..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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