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적게 받기 (feat. 원천징수세액 80% 선택)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줄여 돈을 더 모아봅시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다음 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 - "연말정산") 요약하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을 지급하는 법인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익월 국가에 납부한다.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 5,000,000원 / 소득세 : 335,470원, 지방소득세 : 33,540원 실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급 : 4,630,990원 2015년 7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