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적금보다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해야하는 이유 (적금 VS 예금)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해서 돈을 더 모아봅시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적금, 예금은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우대저축 적금, 예금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금만 내면 된다. (2023년에도 이자소득세 0%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위 예적금 세후이자 표를 참고하면, 7% 일반 적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3.5% 세금우대저축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이득! 7% 일반 적금 이자 115,479원 < 3.5% 세금우대저축 예금 이자 124,236원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수협 등 제2금융기관 한도..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