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상법1 현금흐름표 - 현금 배당 (feat. 배당가능이익) 현금 배당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현금흐름표에 반영해 보자!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회계상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을뿐 현금의 유출은 없다. 현금 1,000,000원의 감소는 배당금의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다 (투자활동현금흐름). *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 [상법 제 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회계상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회계상 법정적립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배당액의 10%) .. 2023. 2. 2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