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법인설립1 지분 추가 취득 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draw-entry.tistory.com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설립 후에 지분이 증가한 경우의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 2023. 6. 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