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관계기업 배당2 관계기업 배당 시 연결현금흐름표 (모회사 원가법 적용) 관계기업의 배당 시연결현금흐름표 작성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모회사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지분율 100%)을 설립하였고관계회사 x법인(지분율 40%)을 설립하였다. 모회사 A법인은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자. 모회사 A법인은 관계회사 x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했다(이외 순자산 변동은 없다고 가정).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12]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그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다.기업이 배당금을 투자자산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모회사 A법인과 종속.. 2024. 4. 27. 지분법 적용 중지와 관계기업의 배당 결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나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A법인이 200원을 투자하여 관계기업 x를 설립하였다 (200주 취득, 지분율은 40%,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A법인은 관계기업 x법인에 투자했으나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A법인은 관계기업 x법인에 대해 지분법 적용을 중지했다. 그러나 다음연도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실 8.31]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받을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받을 배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지분법 적용 중지와 당기순이익 회복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와 당기.. 2023. 4. 30.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