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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포상금 받는 법

by 스팸리챔햄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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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용카드 거부 업체를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500,000원을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포상금 100,000원!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

 

 

'미발급 신고하기' 또는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전문직(공인중개사무소 등)‧병의원 등의 10만 원 이상 거래

-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 신고 시 혜택 :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건당 50만 원, 동일인 연간 200만 원)

※ 아래의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

 

신고내용 입력

거래 당사자 여부 - 신고자가 거래 당사자인 경우 '예'

미발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 입력

미발급자의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상세주소 입력

거래일자, 거래가액, 현금지급일자, 미발급금액 입력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입력 (본인 계좌)

 

첨부서류에 파일 추가

(계약서, 이체내역 등)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등록하기' 클릭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10만 원 미만 거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거부한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불리하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거부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시 혜택 : 발급거부금액(5천 원 이상)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건당 50만 원, 동일인 연간 200만 원)

 

신고내용 입력

첨부서류 추가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제출하기' 클릭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

 

 

<처리내역 확인방법>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포상금 대상'이라고 문자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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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제보 처리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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