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종속기업의 배당 지급 시
연결현금흐름표 작성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모회사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지분율 100%)을 설립하였고
모회사 A법인은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 3,750,000원(= USD 3,000 * 환율 1,250원)을 투자하였음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자.
종속기업 a법인(지분율 100%)에서 현금 배당을 USD 100을 지급했다.
<종속기업 a법인 회계처리>
<모회사 A법인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
배당결의일 환율 : 1,303.8원 가정
배당지급일 환율 : 1,320원 가정
(모회사 A법인은 종속회사 a법인을 원가법으로 평가)
배당금수익은 배당결의일 환율을 적용
배당지급일과의 환율 차이 발생으로 외화평가 후 미수금 반제
USD 100 x (1,320 - 1,303.8) = 1,620원
배당금 입금액은 USD 100 x 1,320 = 132,000원이지만
원천징수(세율 15%)되었다고 가정 USD 15 x 1,320 = 19,800원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의 현금흐름표는 이해의 편의상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자.
이때, 종속회사 a법인의 현금흐름표 상 배당금의 지급 금액의 원화 환산은
모회사 A법인에서 인식한 배당금 수령액의 환율을 적용한다.
환율 차이로 인한 차액은 '환율변동효과'에서 조정한다.
(그 이유는 아래쪽에서 다시 설명)
<연결조정 - 배당 환원>
<연결조정 - 투자자본상계>
투자자본상계와 배당 환원을 반영한 연결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배당 환원을 반영한 연결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현금흐름표를 단순 합산하게 되면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연결현금흐름표 상 당기순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조정은 현금의 유출입과 관련이 없으므로
연결현금흐름표 작성 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조정을 조정해 준다.
배당금수익 130,380원을 취소했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130,380원 감소했다.
모회사 A법인과 종속회사 a법인은 하나의 연결실체이므로
연결현금흐름표 상에서는 두 법인 간의 배당금 거래가 제거된다
(종속회사 a법인의 원화환산 금액을 모회사 A법인의 금액과 일치시킨 후
환율로 인한 차이는 '환율변동효과'에 반영하였다).
연결현금흐름표 상 현금의 증감, 기초 및 기말의 현금은
연결대상 회사들의 단순합산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연결현금흐름표 상 연결조정 금액의 합계는 0이 된다.
<연결현금흐름표 검증>
연결재무상태표 상 기초 및 기말 현금 일치하는지 확인
연결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배당금수익 일치하는지 확인
연결조정 합계금액 0원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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