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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 어학시험 5년 인정받기

by 스팸리챔햄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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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점수를 사전등록해 5년 동안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공무원 5급‧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어학능력시험의 자체 유효기간(2년)이더라도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사전등록 시점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

 

 

사이버 국가고시 사이트 접속

https://www.gos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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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왼쪽 아래쪽에 '응시예정자' - '영어, 외국어 사전등록' 클릭

'영어/외국어 성적 등록' 클릭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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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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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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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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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어시험 클릭

해당 시험 클릭 후 - '시행사 성적조회' 클릭

TOEIC / JPT - YBM 로그인

G-TELP(LEVEL2) - G-TELP 로그인

TEPTS  / SNULT - TEPTS 로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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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선택 - 정보제공 동의 - '성적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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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조회되어 입력되면 '등록' 클릭

 

토익 성적의 유효기간은 2024년이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되는 어학시험 성적으로는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공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다면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해 시험접수비를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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