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방법, 위치정보 제출)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
대상 : 전 국민
조사방식 : 비대면 & 방문 조사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
*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중점조사 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를 받게 되니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편리하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2024.7.22.(월) ~ 8.26.(월) / 방문조사 8.27.(화) ~ 10.15.(화)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주민등록지에서 위지정보를 제출해야 함
<정부24 어플 접속>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클릭
민간 인증서 선택
개인정보활용동의 - '확인' 클릭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 '참여하기' 클릭
1단계 참여자 정보 - 확인 후 '다음단계' 클릭
2단계 세대 정보 - 확인 후 '다음단계' 클릭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 '실제와 같음' 클릭 - '다음단계' 클릭
주소지정보와 위치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자료제출'하여 조사 완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분들이
직접 집에 방문하게 되니...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자!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주말에도 조사를 나오시기 때문에...
주말에 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