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 인수 시(기중 취득) 투자자본상계와 공정가치 평가차액 상각
종속기업(지분율 100%) 인수 시 투자자본상계(12/31) - PPA고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투자법인의 투자 계정과 자본법인의 자본계정을 상계해주어야 하며, 이를 투자자본상계라고 한다. 종속회사(지분율 100%) 인수 시의 투자자본상계 방법에 대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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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지분율 100%)를 기중에 인수했을 때의
투자자본상계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2023년 10월 11일 모회사 A법인이 35,000원(공정가치)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취득하였다 (20,000주 취득, 지분율 100%).
종속회사를 기중에 인수한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 수정이 필요하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종속기업(지분율 100%) 인수 시(기중 취득) 재무제표 반영하는 법
종속회사(지분율 100%)를 기중에 인수한 경우 재무제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2023년 10월 11일 모회사 A법인이 35,000원을 투자하여 종속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다(20,000주 취득,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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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투자변동>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투자자본상계>
투자차액이란
취득대가와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에 대한 투자회사 지분액과의 차액을 의미한다.
<PPA 평가결과>
<이전대가 배분>
<투자차액을 고려한 투자자본상계>
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연결재무제표 상에서 감가상각스케줄에 따라 상각 된다.
<2023년 10 ~ 12월 평가차액 상각>
감가상각스케줄을 토대로 10 ~ 12월의 3개월만 상각 한다.
<2024년 전기이월 및 평가차액 상각>
2023년에 연결재무제표 상 인식한 평가차액 상각 회계처리는
이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되었으므로
연결조정 분개도 이월되었는지 확인한다.
2024년은 기존 감가상각스케줄대로 1년 치 상각을 진행한다.